‘임신한 아내가 동의 없이 아기를 지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성은 그런 아내와 이혼을 원했는데, 전문가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2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같은 사연은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에 전해졌다.

 

결혼 3년 차 30대 중반이라는 남성 A씨는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낙태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 아내 B씨는 낙태 이유로 “딸이 좋다. 아들은 싫다”며 “아들은 키우기도 힘들고 군대도 가야 한다. 아들은 낳지 않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좀 더 생각해 보자고 B씨를 설득했다.

 

그는 ”제 자식인데 그렇게 낙태를 하는 건 끔찍한 일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편 동의 없이 낙태를 강행했다.


A씨는 “임신 4개월이 됐는데도 낙태를 할 수 있냐”면서 “아내는 내가 ‘생각해보자’고 말한 걸 동의한 거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아들을 낳고 싶진 않았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아내를 보니 혹시 ‘내 아이가 아니어서 낙태를 한 건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며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이혼 통보를 받고서야 ‘잘못했다, 아이는 다시 가지자’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이혼 성립 여부를 질문했다.




'아이는 다시 가지자. 내가 잘못했다.'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