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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22:09
조회: 5,594
추천: 0
의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파업권이 없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다른 노동자 단체의 파업이 아닌 개별 사직서 제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파업을 할 법적인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우회적인 집단행동에 나선 것인데요. 다만 이 같은 집단 사직도 강제성에 따라 주동자가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파업을 포함한 근로자의 단체행동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의사들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과 달리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는 '직능단체'로 분류돼 파업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경우 병원에 소속돼 일한다는 점에서 해석이 갈립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아닌 '수련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으로 파업 대신 휴가 사용이나 사직서 제출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집단 사직이 모두 처벌을 피한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해 전국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한 뒤 의협 간부들은 유죄를 확정받고 일부는 의사면허가 박탈됐습니다. 당시에는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강제한 혐의가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반대로 2014년 원격의료 추진에 반발하는 집단 휴업 때에는 의협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집단 사직' 사태에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몰랐네.......시키는 대로 일도 하고 월급도 받는데 근로자가 아니네. ![]() 다르지~ 근로자 아니고 노예였어~ 어딜 감히 의새따위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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