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절차상 무효를 주장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씨 측은 사건이 “늦게 기소 됐다”며 “늦은 기소는 태만 또는 위법이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소 기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7년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기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조씨 부모가 기소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는데, 이는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되는 ‘공범의 도주’나 ‘추가 수사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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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한 기사량






의혹으로 많은 곳을 압수수색 하고도
조국 교수 대부분 무죄 나온 상태




조민이
죄가 있다면 빨리 기소해서 죄를 따지고 벌을 주면 되는데
지금까지 뭐하다가? 





오늘도 더러운 헤드라인 한 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