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수임
1. 현재 나온 4과문대로 안고가면 업계 소문 퍼져서 이제 게임 관련은 일감이 안들어 올테니 ㅈ망
2. 잘못을 인정하면 그 순간 하청이 원청에 피해준 원인 제공임이 확실해져서 물어줘야 하는데 저런 창작물쪽은 모르지만 실물이 오가는 제조업은 받은 돈의 4~5배는 우습게 나갈 정도를 손해배상 함. 2~3배라고 잡아도 회사 휘청임(저런 소규모 업체면 손배땜에 부도날수도 있음)+ 일 안들어오는거 덤.
그래서 4과문에 인정안하는게 어차피 조진거 손해배상이라도 피할생각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