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쿠시마 및 인근 7개현 수산물 가공식품 수입을 10년 넘게 허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후쿠시마 핵발전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정부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노심융용 사고.

 

당시 박근혜 정부는 2011년 3월 25일 후쿠시마 등 4개현에 대한 농수사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2013년 9월 9일에는 후쿠시마현 및 인근 7개 현에 대한 수산물 전면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금지 조치의 대상은 수산물로 제한했다.

 

수산물은 원물 및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물로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생선포도 수산물에 해당한다.

 

대신 가공식품은 수입을 허용했다. 후쿠시마 생선포라도 양념과 첨가물로 조미했다면 가공식품으로 얼마든지 팔아넘길 수 있다.

 

정부는 당시 가공식품까지 전면 금지하기에는 관리해야 할 범위가 너무 넓었다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중에는 군마 등 아예 바다와 접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국가의 수산물 원물을 가져다가 가공해 파는 것까지 막는 건 강도가 지나치다는 이유다.

 

게다가 수산물은 라면 스프나 조미료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는 만큼 가공식품까지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도 낮고, 관리의 범위도 넓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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