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인생의 대부분인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뒤,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받았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월 살인죄 등으로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나온 그는 1년 2개월 만에 또 살인 했다. A 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동거 여성과 다투던 중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공판도중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검찰과 재판부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A 씨는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다.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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