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23354?sid=102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

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