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세제 혜택은 챙기면서 부모 재산공개는 거부... 선택적 정의의 실체"

그러면서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진 않았는지 살피는 데 있다"며 "독립생계 유지를 핑계 삼아 공개 의무를 회피한 것은 윤 후보가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검사 재직 시절,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를 받았다"며 "세제 혜택은 깨알같이 챙기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부모 재산공개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