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0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간담회를 열고 청년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 지원을 위해 변제기간 단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법원은 지난달 1일 청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속하는 채무자가 원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허용하는 실무준칙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우선 서울회생법원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원칙적 변제기간을 정립했다. 이는 연령만을 근거로 일률적인 단축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회생법원은 청년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최대 2년으로 단축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최대 6개월을 더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 단축을 이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경우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공유하기로 했다. 청년이 도박이나 투기성 소비 등으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됐을 경우,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등이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사례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청년 채무자가 변제계획 작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소상공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