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달리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는
구간에 따라 정속 주행이 가능하므로
정속 주행이 불법은 아님.
일반 도로도 비슷합니다.
차로마다 추월차로를 특별히 지정한 것은 아니기에

1차로 정속 주행이 가능.
하지만 정속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1차로를 점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긴급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보다
속도가 느릴 때 도로
우측으로 피해 양보해야 한다’

현재 1차로 정속 주행에 대한 범칙금 등의
처벌 규정은 없지만, 1차로 정속 주행 중
혹여나 불미스러운 사고에 휘말린다면
과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추월은
왼쪽 차선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월 시 1차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때는 왼쪽
사이드 미러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물론 규정 속도를 넘는 과속

차량에는 양보할 의무가 없음(중요*)

반면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은 불법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주행 차로 가 아니라
추월 차로이기 때문입니다.
추월하는 차를 제외하면 항시 비워둬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앞지르기(추월)’는
상대방 차를 앞지른 이후 원래 차로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추월한 후에도 1차로를 계속 유지한다면,
역시 정속 주행에 해당합니다. (속도 기준이 아님)

어쩌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고속도로가 텅텅 비어 있는데 1차로
주행해도 불법이란 말인가?’
불법 입니다(중요)

진로 양보 의무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됩니다.
언제 갑자기 뒤에서 추월 차량이
다가올지 모르니까요.
추월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고속도로 1차로는 꼭 비워주세요.

요약.
1.고속도로제외 일반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1차선주행은 불법X
(하지만 긴급차나 빠르게 지나가길원하면 우측으로 비켜줄 의무는있음)
2. 고속도로에서 1차선도로는 추월할때 외에는 항시 비어둬야 하는 차선임 1차선에 빨리계속달리는것도 정속주행으로 처벌대상
(1차선으로 추월후 다시2차선으로 들어와야함)






출저https://m.blog.naver.com/magiccar_di/221580632290
(KB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