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시
2017-03-05 03:13
조회: 4,509
추천: 2
솔직히 논의의 수준과 방향성이 수준 이하입니다.사행성이냐 아니냐로 맨날 떠드는데
지들이 법규를 하나도 안 읽고 글만 올리니 계속 이런 논의에서 빙빙도는 거고, 사행성 성립 조건만 한번만 읽어보면 확률형 아이템을 사행성 법규로 제재 못 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작 논의되어야는 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기업의 비밀 보호입니다. 여기서 꼭 단순하게 당연히 알 권리로써 확률 공개가 무조건 될 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꺼 같은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삼성의 휴대폰 원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그 정보를 알았을 때 사회적 이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죠. 거기다 한 가지 더 왜 화장품의 성분표에서 함량 %를 명확히 명시를 안 할까요? 성분표로써 잘못된게 들었냐 이걸 알려주는건 소비자의 알 권리 영역이지만, 정확한 함량을 알려주는건 기업의 정보 보호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확률형 아이템은 기업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겁나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이템 확률이 기업 비밀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왜 화장품 함량이 %로 표시가 안 되어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님들 말 대로라면 화장품 회사들이 속일 수 있으니, 모든 성분 함량을 %로 전부 표시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 사족.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위의 글을 읽고 그럼 왜 사람들은 뭘 믿고 화장품을 사는걸까 궁금해할껍니다. 그리고 더 똑똑하면 왜 화장품 회사들이 그렇게 광고를 쳐발쳐발하는지 아실껍니다. 그리고 왜 모바일 게임들이 그렇게 광고를 하는지도 감 잡을수도 있으실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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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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