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emsi
2017-03-02 02:19
조회: 4,531
추천: 0
MMORPG 소유권.지적재산권이 존재하나요.아이템이란 0과1의 데이터 조각인데,이게 무슨 소유권이 있고, 지적재산권이 있을수 있나요. 서비스 종료하면 0과1의 단순 데이터 조각가져다 어디다 쓰시게요.
게임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다 명분이 약하니, 다시 지적재산권 주장하면서
대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지 않았나요.
아템이란 0과1의 단순 데이터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고, 법이 보호할만한 굳이 논하자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유저에게 있다로(이게 상식적인 생각 아닌가요)
게임내에서 소유권이 유저에게 있어면 패치를 마음대로 못해서 인정할수 없다고 하시는데 게임사의 정당한 패치에 대해서 유저와 분쟁이 생기면 법대로 하면되는거지
그럼 반대로 게임사가 소유권을 가지면서 생긴 문제는요. 사행성을 포함한 온갖 캐쉬템을 남발해서 돈이면 다되게끔 운영하고, 서비스 종료하면 끝이죠.
게임이란 게임사의 지적재산권 맞죠. 여기에 문제를 삼는 사람은 없죠
유저들의 현거래를 막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할려고 그런걸까요..^^ 본인들이 직접 아템을 팔면서 게임내 경제를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구멍이 슝슝뚫린 억지 논리를 펴는건 아니고요
유저간 아템현거래는 안좋다고 이야기 해온 국내 대형게임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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