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ah
2022-06-08 16:00
조회: 1,831
추천: 0
N번방 방지법 관련 신고 카테고리 추가안녕하세요. 인벤입니다.
2022년 6월 8일 부터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 알려진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일환으로서 신고 페이지에서 움짤과 영상에 대한 불법촬영물 신고 항목이 아래와 같이 추가됩니다. 불법촬영물 신고 버튼을 클릭할 경우, 스크린샷과 같이 어떠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분류가 추가됩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움짤과 영상을 보시거든 해당 카테고리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제도는 이미지가 아닌 움짤과 영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하여 신고 시에도 이를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적 불법촬영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일명 '몰카'나 '도촬물'인 움짤과 영상을 의미합니다. ▪ 성적 허위영상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얼굴, 신체 등에 대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끔 편집, 합성한 움짤과 영상을 말하며 '딥페이크'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움짤과 영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도로 인하여 추가된 항목은 이미지가 아닌 움짤과 영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이미지에 대한 신고 등 기존의 음란, 선정적인 게시물에 대한 신고는 기존처럼 음란성 카테고리로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P
1,117,597
(76%)
/ 1,152,001
차벤러 Roah
|
인벤 공식 앱
댓글 알람 기능 장착! 최신 게임뉴스를 한 눈에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