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성립하려면 성립요건이 맞아떨어져야한다던데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1. 기망행위가 존재해야하고
2.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하고
3. 행위의 고의가 존재해야한다네요.

성립요건 전부 해당할까요? 순수하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