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사냥
2021-05-19 19:44
조회: 848
추천: 0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보증금 6천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은 신고 미신고시에는 4만원~100만원까지 차등 과태료부과 1년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는 없음.
EXP
527,622
(65%)
/ 540,001
난사냥
돌풍속에 우리를 내버려두지 마소서 우리가 하나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