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분들에게 문의가 와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변호사 시절부터 신당동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은평구에 집을 월세로 구해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당동 아파트는 월세로 임대하였습니다.
이 임차인분과 사이가 좋았고, 이 분들은 본인들 필요에 따라 4년을 거주하신 후 
본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 작년 여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화했을 때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난 또 무슨 죽을죄라도 지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