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수사처

1. 일반인은 수사 대상이 아님
2. 이름 그대로 고위 공직자만 수사 대상임

공수처장은 어케 임명하냐고? 대통령이 임명하냐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법무부장관1명,법원행정처장1,변호사협회 회장1 + 여당2 + 야당2 총 7명으로 만들어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임명.
즉 야당추천 인사 2명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임명 안됨

이렇게 합의해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함.

공수처는 과거 한나라당이 하자고 하던거고, 사법부 출신이던 이회창 한나라당 당대표도 하자고 하던 것임.
근데 막상 더민주가 한다고 하니 자한당이 닥치고 반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