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8-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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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에 대하여나는 행위이전에 명시적의사표시를 통하는 승낙하는 경우만 납득이 가능할 것 같음
행위이후의 거부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으며 범죄에 대한 증거는 소를 제기하는 쪽이 증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위계 위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남성 여성 동등한 지위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그렇다고 생각함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좀더 생각해봐야할 문제인것같음 여기서 명시적의사표시는 구두로 말한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한다 커플끼리의 모텔 더치페이 지불이나 1박2일여행같은 일부 행동은 명시적 의사표시로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전의 의사표시가 아닌 사후의 의사표시는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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