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없이 채용 되서 하다가 업무 역량 미달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해서 면담 신청 후 노사 합의해서 n개월치를 줄테니 권고사직으로 해라 라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퇴사 당일날 사직서 사유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혀있고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더주는 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앞서 말한거와 다르다고 (일신상의사유와 권고사직)문제 제기를 했더니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거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권고 사직은 급여를 n개월치를 줄수가 없다, 일신상의 사유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셔서 그냥 해직 처리 해달라고 해서 구두로 해고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에는 서면으로 통보 받아야 되는 걸로 아는데 못 받았을 경우에는
혹시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