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으로 인지대 송달료 하고 피고 인적사항 적으라는데

송달료 상대방것도 내가 내는게 맞아? 일단 보정명령에서 내라는 금액 납부했어
그리고 인적사항 몰라서 검찰조사한거 사실조회신청서 제출했는데 그러면 다 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