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있음

대학들에서 교육, 연구를 위해 기증받은 시신 사용해서
1인당 60만원씩 받고 비의료인 대상 해부학 강의를 염

업체는 사람들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한거라
법적인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데 업체 사이트보면
핸즈온강의(실습강의)라고 적혀있음
이게 맞을경우 징역 1년or 1000만원 이하의 범죄행위

나머지 대학들도 비슷한경우 많을거 같은데
일단 기사에 나온 확실한 대학은
서울 가톨릭대, 연세대 라고 함

요약
이제 주변에서 누가 시신기증한다고하면
원수가 아닌이상 제발 말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