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때도 최근 다이아 다솜인가 게가 했을때도 피의자 다솜은 결국 집유로 끝나고 이진욱도 ㅈㄴ 피해보고 이미지 안좋아졌는거에비해 피의자는 처벌도약했고 그냥 똑같이 강간으로 신고했는데 무고면 그 무고신고한사람도 강간죄에 똑같이 상응하는 처벌을받으면 안되나? 이렇게 왜 안바꾸는걸까요? 1년에 무고로 피해보는 사람들 ㅈㄴ 많던데...   바꾸면 무슨 문제생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