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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2024-05-29 15:37
조회: 2,454
추천: 1
[단독]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조사, 늑장처리 ‘1%’에 속해[단독]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조사, 늑장처리 ‘1%’에 속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정 시한(90일)을 넘겨 108일째(업무일 기준) 사건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 신고 중 김 여사 사건처럼 법정 시한을 넘긴 사례가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늑장 처리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처럼 여권과 관련된 사안 심의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반부패 총괄 기구로 독립적인 판단이 중요한 권익위가 정파적으로 운영되며 정부의 ‘사정 통치’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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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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