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총투표수 170표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는 의미로 투표 직전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장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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