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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20:39
조회: 2,877
추천: 2
'상속공제' 공익은 되고, 현역은 안 된다?![]() 사연 주인공
31살 고 모 씨, 아버님이 2022년 건강상 사유로 작고 유산이 아파트 한 채, 예금 몇 백, 교직원 퇴직금 약 6천만 원
- 가족은 상속세를 아버님이 남겨준 퇴직금을 이용해 약 5천 5백만 원을 납부함
- 근데 세무서에서 축소 신고했다고 1억 7천 추가로 세금 나라고 통보함
- 추가 금액 발생한 이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때문인데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부터 10년인데 이때 기간은 골 때리게 '성인' 기준 10년으로 계산함
- 그래도 성인 이후에도 10년 이상같이 거주했기 떄문에 동거주택 상속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함
- 정부에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함 그렇게 계산하니 1년 7개월 모자라서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해서 추가 세금 납부하게 생김
- 근데 공익(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지 않고 '군 현역'만 차별받는 상황이 옴
바쁜 현대인을 위한 3줄 요약
- 상속을 받았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함 - 기간(10년) 채워야 하는데 정부가 군대 끌고 간 기간은 인정 안 해준다고 함 - 근데 현역 군대는 인정 안 해주는데 공익(사회복무요원)은 인정해 줌
※ 해당 가족은 상속세 추가 납부 여력이 없어서 결국 물려준 주택 팔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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