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4-03 14:06
조회: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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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과실 어떻게 보십니까?참고로 후방카메라에 경찰소속 차량이 뒤에서 오고있습니다 영상은 퍼가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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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후 2개차로 변경
소리는 안켜놓고 봤는데 경적까지 울렸으면 블박차 꼬투리잡을게 1도 없음
상대방은 우회전(비보호) 직후 3차로에서 1차로로 2개차로 일시에변경 이건 볼것도 없음
최근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에 대해 매우 엄격한 판례?가 나와 그게 매우 부당하다는 여론이 있던데, 그렇다고 해도 이건 진입할 수 밖에 없는 타이밍이지않나도 싶구요.
경찰 소속 차량이 따라오고 있었다는 건 상관없지 싶습니다. 경찰차가 직접 따라오던 게 아니라면 경찰 마크만 있지 현장출동하는 순찰차가 아니니 상관없지 싶구요, 과실 정하는 건 경찰보다 양측 보험사 간의 일이지 싶습니다.
블박차가 이미 교차로 내에 진입한 상태, 상대차는 아직 이 도로에 진입하지 못했구요. 진입과 동시에 차선을 거의 가로지르다시피 차선변경을 했기 때문에 블박차가 상대차를 피할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다시 보니 3차선에서 거의 즉시 2차선과 1차선까지 넘어버리네요. 블박차가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저희 쪽은 손해볼게 없어서 일단 2:8로 진행은 했는데
저희 과실이 있다는거 자체가 억울하긴 하네요
저건 딜레마 존이랑 다르게 봐야 할게 그다음일이고
우회전 차량이 3차로를 들어오는게.. 상식적이진 않죠
여기가면 이런사고 2:8로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상대가 뭐 잘못했는지 지정하면 0:10 나옵니다
저는 좌회전 상대방 우회전에서 1차로에서 사고났었는데
상대방 교차로 정지 안한거랑 우회전하자마자 1차선으로 물은거까지 계속 언급해서 0:10 나왔습니다
3차에서 1:9 나왔는데 상대방이 그냥 0:10 인정했습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