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에서 직진하던 제보자는 1차로에서 신호가 왔음에도 좌회전 안하는 차량을 봤는데요.
차량 앞쪽에 수동 휠체어를 탄 사람과 눈싸움을 하며 대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추측컨데 보행자 신호가 끝날때 출발해서 도로 중간에 갇혔고, 1차로 SUV가 클락션을 눌러대서 기분나빠 막아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몸이 불편하신분을 배려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무리하게 신호 끝물에 건너려고 했다면 잘못 하신게 맞고, 충분히 이동이 가능함에도 보복성으로 차로를 막고 있었다면 그것도 잘못하신 게 맞죠.

뭐 정확한 전후 사정은 모르겠지만요 ㅇㅅㅇ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