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싹한디아
2024-10-08 14:15
조회: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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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관련질문드려요주정차위반으로 통지서가날라와서 보니까 뒤에 횡단보도를조금밟아서 주정차위반되었습니다
면허딴지얼마되지않아서 통지서날라온후 인지해서 그뒤로는 횡단보도를밟지않고 주차를하고있는데 그전에 주차했던게 계속 날라오고있는데 그대로다 요금내야겠죠...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신거같은데 100번제가 잘못한게맞지만 한달뒤에 통지서날라와서 불안하네요 이미과태료만 30만원넘게냈는데 계속날라올까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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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싹한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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