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구역 아니고 골목에 정상적으로 주차해 둔 제보자.

그런데 큼지막한 상처가 나서 블박보니...배달하던 전기 자전거가 혼나 넘어지면서 긁었고, 그대로 빤스런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넘어지는 타이밍에 맞은편에서 오던 QM6가 블박에 찍혀서, 경찰에 신고 후 연락이 닿았지만, 비접촉이라서??? 따로 자전거 운전자 연락처를 받지 않아서 잡을 방법이 없다고 했답니다.

블러 처리 했지만 전기 자전거 주인 면상이 잘~~보이긴 하는데 동네 잠복하면 잡을 수도 있을거 같긴 한데...뭐 생업이 있으면 힘들겠죠. 노상주차 그래서 전 잘 안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면요..

[출처: 도참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