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너가져
2024-09-11 17:03
조회: 5,913
추천: 5
고속도로 추월차로인데 규정속도 넘겨도 되나요?(수정)해당 내용은 예시를 위해 가정된 상황이며 실제 경험한 내용이 아님을 알립니다 [상황1] 제한속도 100km/h 고속도로이고 2차로 차량이 답답해서 1차로 추월차로 진입 후 100km/h로 추월 중입니다 이때 갑자기 제 뒤로 스포츠카 한 대가 나타나더니 제가 답답한지 바짝 붙어서 쌍라이트를 켜고 비키라고 하네요 저는 규정속도에 맞게 추월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예전에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글을 봤고 댓글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오갔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결론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잘못이 없다" 입니다 1 고속도로 추월차로 이용 시에도 과속은 위법 2 선행 차량이 추월 시도 중이면 후행차량은 추월을 요구할 수 없음(도로교통법 22조) 따라서 뒤 차량에게 양보해 줄 의무는 없으며 만약 양보해야 한다면 추월차로는 과속 차량이 우선 및 권장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하네요 아래 관련 기사 내용을 첨부해보았습니다 똥 쌀 때 읽어보면 좋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16090821291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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