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도참시 블랙박스]

범인인 아줌마는 주차 과정에서 제보자 차량의 범퍼 부분을 긁어버린 후 당당하게 주차하고 텼다는데요.
알고보니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장님...
아니 본인 사업장이 있는 건물의 주차장인데 이걸 그냥 입 싹 닫고 모른척한다고? ㄷㄷㄷ
변명이 참 압권이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