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에 앞서 본인은 법잘알이 아님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닌 한가지 의견을 제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등급분류거부란?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 일부
제31조(등급분류의 거부) ①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게임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게임산업법 22조 2항
②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9., 2013. 5. 22., 2023. 8. 8.>

법만 봐서는 사행성 게임을 규제하기 위한 등급 아닌가요?
 아닙니다. 단순히 사행성 게임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면 이글을 쓸일도 없을 것입니다.

모탈컴뱃, 뉴단간론파V3는 왜 등급분류 거부 되었는가?
모탈 컴뱃 1 박스아트

모탈컴뱃과 뉴단간론파V3는 제22조 2항에 해당하여 등급거부 되었다.
과연 제22조 2항에 해당한 법률은 무엇일까?
관련기사: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371744
기사에 따르면 등급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게임법 32조 2항 3호로 등급거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의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대부분 사행성 없는 등급분류거부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저는 제32조 2항의 존재로 게임물은 사전심의가 아닌 사전검열을 받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미 다른 심의대상인 영화와 비디오물에 대한 해당조항은 위헌으로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와 비디오물은 이미 위헌?
【주문】
영화진흥법(1999. 2. 8. 법률 제592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은 아래와 같다

영화진흥법(1999. 2. 8. 법률 제592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1조(상영등급분류)
①∼③생략
④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함에 있어서 당해 영화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용검토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영등급의 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을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폭력ㆍ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⑤∼⑧생략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조4항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이 제3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게임물의 사행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내용검토를 위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35조 2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음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 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2. 폭력ㆍ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3.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주 문】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4. 1. 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중 ‘비디오물’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비디오물도 위헌이 나왔다.

정작 대부분의 사업자는 제32조 제1항에만 ..헌법소원심판청구
영화,비디오물에는 검열판단이 나온 것과 유사한 제32조 제2항에 대해선 어떠한 법적 다툼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 비디오물은 사전 검열이라는 위헌 판단으로 이미 삭제된 조항
지금은 유일하게 게임법에만 존재하는 조항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게임물의 제작, 반입을 금지하는 유일무이한 법
게임심의가 사전 검열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