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1-03 18:59
조회: 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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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규칙, 업자 이용 제한이 글에는 거래 규칙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팟벤 규칙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거래 규칙 & 팟벤 규칙 ← 클릭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리자 회의 결과 업자들의 팟벤 이용을 일시적·영구적으로 제한하고 거래 규칙을 마련하여 팟벤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이에 따라 향후 모든 거래는 아래 ‘거래 규칙’에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I. 거래 규칙
1. 팟벤의 판매글과 구매글을 통하여 거래 시 (예약 행위 포함) 거래 상대방이 자신이 거래 상대방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댓글을 입금 전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 시 해당 글 작성자에 대하여 최소 일주일 이용 정지부터 시작하는 누적 제재.
* 댓글을 작성하지 않고 거래 완료 후 게시글을 삭제하여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반드시 ‘입금 전’에 거래 상대방이 댓글을 작성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글의 경우 정확한 스킨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거래 시에는 반드시 댓글을 작성. (예시 : ‘x185로 카람빗 아무 도색 사요’ 작성 후 거래 시에도 판매자의 댓글을 요함) * 한번에 여러 매물을 올린 판매(구매)글에는 어떤 매물을 구매(판매)한 건지 댓글 작성.
2. 단순 변심으로 거래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게시글을 삭제하는 경우는 스스로 ‘보류’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3. 팟벤이 아닌 거래 디코 혹은 제3의 장소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댓글로 작성 하여야 한다.
4. 제 1항을 위반하여 아래 III. 이용 제한 업자 목록에 게시된 업자들과의 거래를 한 경우 영구 정지, 제 2항,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누적 제재
5. 업자와의 거래 사실을 숨기고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위 제 2항, 제 3항 등을 악용·남용하여 제 1항을 위반하는 경우 영구 정지
6. 대량 매입 글 작성 및 대량 매입 금지. ‘대량 매입’등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량 매입을 하고 있으면 위반으로 간주. 경고 후 누적 위반 시 아래 III. 이용 제한 업자 목록에 등재되어 동일한 제한을 받음. 7. 자신이 과거에 쓴 게시글 링크만 걸어두고 글을 올리는 경우 누적 제재. 판매자 및 구매자와 연락 하기 전에 마음대로 "구매" 혹은 "판매" 트롤 댓글 작성하는 행위도 제재. 트롤 댓글 보고도 대댓글로 사실을 정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글 작성자도 제재. 거래 규칙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시1) A가 판매글 작성하고 B가 구매하는 경우, 입금 하기 전 A의 판매글에 B가 댓글 “구매” 작성
예시2) B가 구매글 작성하고 A가 판매하는 경우, 입금 하기 전 B의 구매글에 A가 댓글 “판매” 작성
예시3) 댓글 작성 후 거래가 파토나는 경우, 게시글 작성자 본인이 대댓글로 그 사실을 작성
예시4) 판매글을 올렸다가 팔고 싶지 않아 글을 내리는 경우 본인이 댓글로 “보류” 작성 후 삭제
예시5) 팟벤에 판매글을 올렸으나 거래 디코 등에서 판매되는 경우 게시글 작성자가 댓글로 “거래 디코 판완” 작성
예시6) 모든 스킨 대량 구매합니다 → 규칙 7. 위반으로 경고 후 누적 위반 시 업자 목록에 등재
예시7) 버프가 x 185로 버플, 엠구, 카람빗 삽니다 → 규칙 7. 위반 여부에 대하여 관리자 재량 판단 (해당 게시글 작성자가 과거에 작성한 글이나 거래 이력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니 업자가 아니거나 업자로 활동할 마음이 없는 분들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래 전에 우선 인벤 댓글 달아주세요”가 필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자와 거래하고 거래 디코에 스팀 인증만 되어 있는 분과 거래 했다고 하는 경우 등 규칙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다 제보를 통해 확인 및 조치가 이루어지니 시도조차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II. 거래 규칙 마련 배경
1. 자유시장의 한계
자유시장 모델은 이상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거래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소규모 커뮤니티인 카스 팟벤에서 전문 판매업자들이 성행하는 상황에서는 자유시장 원칙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몇몇 전문 판매업자들이 아이템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이템의 공급이 업자들에게 집중되고, 일반 사용자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구매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매자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일부 사용자만 혜택을 보게 되는 불공정한 환경이 만들어졌고, 결국 이로 인하여 팟벤의 건전한 이용환경이 저해되고 커뮤니티의 목적과 본질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곳은 수요와 공급이 충분한 완전경쟁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시장의 논리는 힘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버프나 스팀 마켓 정도의 수요·공급이 있어야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의 힘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소수의 독과점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령, CS Float에서 사서 스킨을 구매하여 BUFF에 팔거나, BUFF에서 구매하여 Youpin에 파는 등의 행위가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면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여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팟벤에서 매입하여 BUFF에 최저가에 갈아버린 후 외국 사이트에서 BUFF 구매 대행을 해서 달러를 벌어 들이고, 혹은 BUFF나 Youpin에 있는 잔액을 자기 위안 통장으로 출금하는 등의 업자들의 행위들은 일반 이용자들이 서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수수료를 지불하는 스킨 거래 사이트보다 다소 저렴한 값에 거래할 수 있는 팟벤의 이점을 악용하고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업자를 제외한 사람들도 ‘오롯이 스킨을 사용할 목적’만으로 스킨을 거래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도 있으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윤을 남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이곳에 상주하며 소매시장인 팟벤을 중간 도매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시장 원칙은 규칙 없는 무질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자유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아래 깔려 있는 수많은 규제와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2. 팟벤의 자율성
팟벤은 “관리자(양승호 님)의 요청에 의해” 개설된 커뮤니티로, 자율적인 운영과 규칙을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 업자를 제한하는 규칙은 자유시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과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 것이고, “자율적 규제”는 곧 커뮤니티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부관리자 이병건, Twilight은 위 I. 거래 규칙을 마련하여 이 시간부로 시행하고자 하오니 팟벤 이용에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III. 이용 제한 업자 목록
설문조사 결과와 게시판 모니터링, 거래 글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업자들의 이용을 이 시간부로 전면 제한합니다.
주희준 (인벤 닉네임 : 사랑12, Hater, 롤새내기) https://steamcommunity.com/profiles/76561198402951097 https://steamcommunity.com/profiles/76561199304858619 LETOANTHAN (인벤 닉네임 : Gogorder) 차명 계좌 1002656795477 우리은행 이흥규 https://steamcommunity.com/profiles/76561198871222734 https://steamcommunity.com/profiles/76561198828933936 https://steamcommunity.com/profiles/76561199363706195 송인걸 (인벤 닉네임 : 여보임당)
김승군 (인벤 닉네임 : 고꼬싱) 차명 계좌 국민 86820200006169 Jin Chengj 이 업자분은 위 차명 계좌 외에도 중국인 이름의 차명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https://steamcommunity.com/profiles/76561199525126332 https://steamcommunity.com/profiles/76561199213601879
김준성 (인벤 닉네임 : Gpjweeb) https://steamcommunity.com/profiles/76561198352252048
* 위 업자분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비난하거나 희화화하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과거 매입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업자 목록에 일단 포함 시키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위 목록에 반드시 추가해야 할 업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제보 디스코드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2025.2.2. 투표 결과에 따라 팟벤 관리자들은 위 업자들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규칙과 제한은 카스 팟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조치이며, 이용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커뮤니티의 목적과 본질을 유지하고, 모든 이용자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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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인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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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급하게 스킨을 현금화 해야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정말 좋은것같습니다.
간혹 인기가 없어 수요가 거의 없는 스킨의 경우 저렇게 모든스킨매입을 하는 업자에게 넘겨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자들이 글에 명시한 것과 별개로 상황을 이용하여 추가 가격네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ex. 모든스킨 버프가 x183에 매입합니다 글로 광고한 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이 스킨이 업자인 자신을 제외하면 안팔린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버프가 183이 아닌 추가적인 가격 다운 요구)
이러한 경우에는 업자에게 스킨을 판매하는 사람의 제보(카톡캡쳐 등)를 통하여 관리자 차원의 경고 및 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 상황을 피하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터무니없는 매입버프가비율로 업자활동을 하게 될 경우도 제재까진 아니더라도 비율조정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거래 규칙 제 5항 '위 금지된 거래 사실' → '업자와의 거래 사실'로 수정하였습니다.
1. 판매글 - 구매자 댓글 의무화
2. 구매글 - 판매자 댓글 의무화
3. 타 플랫폼 거래 혹은 보류시 기재
4. 무차별 매입글 금지, 애매할시 글 전적 조회 후 판단
5. 25.01.31. - 25.02.01. 투표 결과에 따라 기존 업자 영구정지 해제 혹은 유지
저의 경우에는 고가의 물건을 판매해야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사가면 좋겠지만 만약 안팔린다는
가정하에 업자들에게 평소보다 좀더 싸게 파는경우에는
이또한 무차별 매입으로 볼수있나요?
만약 그렇게된다면 다른방도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