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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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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박제 관련 고소 가부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처벌 될 수 없습니다. 2.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사실이란 의견과 사실을 구분할 때의 사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 되고 허위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진석이 저를 고소한 것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경찰 수사관 선에서 불송치의견이 나왔는데 이진석이 이의신청해서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설령 상대가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상황이면 위법성이 조각 됩니다. 3. 모욕죄 모욕죄는 사실이 아니라 경멸적 감정 표현에 관한 겁니다. 상대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개새끼 소새끼 적으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사기를 쳤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그냥 냅다 '사기꾼아' 하면 사기꾼이라는 단어 자체도 경멸적 표현이므로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팟벤에서는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모욕죄에서 중요한 건 모욕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새끼가 사기꾼이라 그랬어요"가 안 통한다는 겁니다. Q. 구체적인 사실 적시와 함께 경멸적 표현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외관상 두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1개의 행위 또는 여러 개의 행위가 한 가지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가장 위험한 건 특정된 상대에게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냅다 쌍욕 박아버리는 겁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둘다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마갤이든 여기든 글 올리면 공연성은 충족하고 (1:1 카톡 대화는 X, 오히려 캡쳐 올리는 쪽이 고소당할 수 있음) 특정성은 케바케입니다만 보통 계좌번호 정도로는 특정이 안 된다고 보고 전화번호로는 특정이 됩니다. Q. 전화번호가 밝혀져서 특정된 상대에 대해서 닉네임도 언급 안 하면서 돌려까기를 해도 괜찮느냐? 표현이나 내용에서 특정인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도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나 쌩까셔도 됩니다. 이런 게시판 이용에서 나온 판례가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보호법익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립된 판례가 있어도 사건 마다 다 다른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100% 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글도 참고만 하시되 지레 겁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마다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런 판결이기에 주목 받는다는 걸 생각해보면, 법은 상식에 매우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기는 자기가 쳐놓고 고소를 하니 마니 으름장 놓는 병신 새끼한테 협박 당해서 돈 뜯긴 분도 계셨는데 안 줘도 됩니다. 이번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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