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0-14 13:11
조회: 1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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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신분 읽어볼만한 일본의 근친혼제도구글검색해서 퍼온글입니다(kraken.egloos.com/4586273 ) ---------------------------------------- 우선 근친혼이란건 가까운 혈연관계에 해당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걸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가까운,의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즉 어디까지를 가까운 혈연관계, 결혼하는 경우 근친혼에 해당하느냐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거죠 근친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버리면 일단 결혼 못 합니다 이것은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데, 그 대부분이 아닌 나라는 정식으로 민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정도의...미개발국의 경우밖에 없다고 알려져있습니다-_- 그런데 실제론 외국에 뜨면 되지 않나?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밑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본의 민법에서 어디까지를 근친혼으로 보느냐가 이 포스팅의 핵심인데요 일본은 3친까지가 근친혼에 해당되어 결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친(親)은 우리나라로 치면 촌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즉 우리나라로 치면 촌수가 3촌 안이면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끔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일본은 4친(촌)의 경우 결혼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8촌까지 안돼는거에 비하면 상당히 프리하죠? 단 여기에는 직계가 아닐것. 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직계의 사촌이 누구냐고요? 고조부/모,고조손끼리는 직계의 4촌에 해당합니다 ...그렇게까지 되면 당연히 결혼이 가능할리가 없겠죠? 애초에 직계라면 촌수에 상관없이 그냥 다 근친혼에 해당되서 결혼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요 일본은 조카/조카딸의 아들/딸과는 결혼이 가능합니다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일본의 촌수 개념은 형제는 이미 방계로 처리하거든요 즉 형제의 손자,손녀는 4촌 취급이 되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의미의 4촌 그러니까 아버지/어머니의 형제의 아들/딸보다는 터부 의식이 강하겠죠 일본에서의 4촌관계 결혼은....우선 법적으론 아예 문제가 없는것도 있는데 터부의식도 상당히 옅습니다 혹시 일본인 아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건너 건너라도 사촌끼리 결혼한 에피소드 하나 둘쯤 있을걸요 저도 몇 커플 얘길 실제로 들은 적이 있을정도니까요 통계적으로도 1931년에 도쿄시 통계로 전체 결혼의 4%(!)가 사촌혼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통계긴 합니다만 확실히 다른 사촌간 결혼을 허락한 나라보단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죠 아 그런데요 크리스트교쪽이 그쪽에 좀 터부의식이 강해서 4촌끼리라도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이라면 결혼이 좀 힘들겁니다 맹반대에 부딪히겠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집안이 좀 고풍적인데라면 반대가 많고 그러겠죠 단지 사회 일반에서의 인식은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서로가 좋다면야" 정도 피가 섞이지 않은 남매는 결혼이 가능한가? 이거 일본의 픽션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소재죠... 대답은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합니다 우선 양친이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 기존의 혼약관계가 해체되고 재혼했는데...서로 데려온 아이가 있는 경우, 이 남매의 관계... 일본어론 連れ子同士라고 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서로 전혀 혈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론 오케이입니다 호적을 파버리면 남남 처리되서 민법상 절차에서 브레이크는 안 걸려요 하지만 터부 의식은 꽤 세서... 실제론 꽤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한쪽이 양자 혹은 양녀로 들어온 경우는 결혼이 불가능 합니다 이것은 일본인들도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인데요 양자,양녀의 경우 실제 피가 섞여있지 않아도 친족 취급이 되버려서 호적을 파더라도 그게 남아버립니다 즉 민법상 이런 경우는 피가 섞여있지 않아도 결혼은 불가능 단지 실제론 양자,양녀처럼 받아들여져 살고 있더라도 호적에 들이지 않았다면 예외가 됩니다 호적을 팔 것도 없이 그냥 남남 부모중 한쪽의 피만 이어진 남매도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즉 부모가 이혼 했는데 아버지가 새 장가를 가서 낳은 딸과의 로맨스...라던가 말이죠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반쪽이라고 해도 혈연은 혈연이니까요 여담입니다만 스웨덴은 이 경우 행정상 허가를 받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냥 결혼해도 오케이입니다 일본의 경우 남편의 형제,아내의 자매와의 결혼은 가능합니다 아 물론 일본은 중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나 사별 같은 경우가 발생해 기존의 혼약이 깨졌을 경우에 한합니다 우리나라는 안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위에서 말했듯 형제자매남매는 방계 처리가 되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물론 터부 의식은 엄청 강하기 때문에 실제론 결혼하다는게 무척 힘들다고 봐야합니다 예외로 전 남편이 아버지,전 아내의 어머니는 직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친족인지 몰랐다 혹은 다른 데로 양자/양녀로 갔었을 경우라도 결혼은 불가능 우리나라의 경우 8촌까지 금지이기 때문에 평생 얼굴 한번 본 적 없어도 8촌이라 결혼 할 수 없는 경우가 꽤 생길겁니다 일본의 경우는 그쪽 범위가 꽤 좁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친족인지 모르고 결혼하려 할 수도 있겠죠 위에 경우처럼 한쪽이 다른 집으로 양자,양녀로 갔다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결국은 혈연 관계가 확인되면 결혼은 불가능 합니다 설령 다른 호적에 들어가는 바람에 모르고 결혼을 했어도 나중에 취소가 되는 시스템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래서 가끔 황당한 헤프닝이 발생하곤 합니다 일본의 경우 결혼만 하지 않으면 근친상간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_- 다른 나라들은 근친에 해당하는 사람끼리 관계를 가지면 위법,불법으로 처리되어 처벌은 받도록 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꽤 빡세게. 근데 일본은? 그게 없어요 아 물론 서로가 동의한 관계라는 전제하지요 이것은 대전제. 그리고 18세 이하 떄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것도 불법인데 이건 근친이 아니어도 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실실적인 의미의 결혼은 불가능 하더라도 사실혼, 둥거를 하는데 있어선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873년에 한번 처벌하는 법조항이 생겼었다가 1881년에 폐지된 이래 어떠한 법적 조항에도 근친상간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죠 참고로 이쪽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서로 합의가 된 경우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냐는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근친상간은 터부 의식이 무척 강하기 때문에 주위에서의 반대라던가 꽤 빡세집니다만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론...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반대만 해결하면 의외로....불가능 하진 않은게 되버려서 일본의 픽션에선 근친 관계가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게다가 외국으로 떠난다든지 서로가 남매라는걸 아는 사람이 없는데로 가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없어져버립니다; 그야말로 야반도주 해버리면 장땡. 아, 물론 정식으로 결혼을 못하기에 애를 낳아도 사생아가 되버립니다 뭐 간단히 정리하면... 촌수 계산이 우리나라랑 좀 다른데 3촌 밖이면 거의 결혼이 가능하다 실제로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과 터부 의식은 별개의 문제 결혼은 못해도 근친 관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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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의 조건이 우리나라랑 다를 뿐이죠
그리고 위 아래로의 4촌은 안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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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보니까 놀랐는데 근친혼이 가능한나라가 금지된나라보다 많다 하더군여
W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