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핸드폰번호로 전화오길래 받았더니
ㅇㅇㅇ씨 맞으시죠 해서 맞다고하니까 여기법원인데요 등기를 보냈는데 반송처리가 됐다고 다시보낼거라고 월요일 오전에 자택에 계시냐고해서 무슨 서류말씀하는거죠? 하니까 무슨 법원협조공문이라는데 무슨내용인지는 확인 못한다고하더라구요

원래 법원에서 핸드폰번호로 전화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