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대인 입장이고

이제 새로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회사 대출로 들어온대요

여기서 궁금한게 보통 확정일자로 하는데
전세권설정으로 한다고 하던데
아직 어리기도하고 이런경우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쭤보고싶어요

전세권설정하면 1억당 26만원정도 (0.2%)? 로
알고있는데 이 수수료를 오로지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아님 임대인도 부담하는지

확정일자하면 수수료 600원인디
회사 대출이라 전세권설정으로 하는건지

+ 뭐 문제있는 사람 아니고
전세권설정으로 하면 필요한 서류 더 늘어서
귀차나서 ...

+ 수협은행이라 전세권설정한다. << 이렇게 문자왔는데 이 문장이 아예 이해가 안되는중이라

수협은행은 뭐 시스템이 다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