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기 뺑소니 당시에 특가법상 도주유기치사

즉 뺑소니로 사람 치고 딴데 버리고 도망갔는데 피해자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형 하한이 최저 10년인 엄청난 중범죄였고

다만 유가족이랑 합의에 성공해서 작량감경으로 1심 2심 다 징역 5년이 떴음


근데 2심 판결뜨고 2-3주 뒤에 그 특가법상 도주유기치사가 위헌이 뜸

사유는 행위태양이 아무리 불량해도 쨌든 과실치사인데 살인보다 법정형 하한이 2배나 돼서

당시에는 위험운전치사 즉 술이나 마약하고 정상상태 아닌데 운전하다 사고내서 사람 죽인 걸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게 위헌이 뜨는바람에 '술먹고' '뺑소니치고 '버린' 걸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없어짐


결국 조형기는 교특법위반(치사) 즉 걍 교통사고로 사람 죽인거 + 시체유기의 경합범으로 처벌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 집유3년을 받고 감방에도 들어가지 않음

ㄹㅇ 천운이 따라준 케이스임 진짜 감방갔으면 90년대 초반이라 해도 절대 그렇게 활동 못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