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둑이
2024-11-20 16:42
조회: 1,202
추천: 3
조형기가 운이 진짜 좋았던게조형기 뺑소니 당시에 특가법상 도주유기치사
즉 뺑소니로 사람 치고 딴데 버리고 도망갔는데 피해자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형 하한이 최저 10년인 엄청난 중범죄였고 다만 유가족이랑 합의에 성공해서 작량감경으로 1심 2심 다 징역 5년이 떴음 근데 2심 판결뜨고 2-3주 뒤에 그 특가법상 도주유기치사가 위헌이 뜸 사유는 행위태양이 아무리 불량해도 쨌든 과실치사인데 살인보다 법정형 하한이 2배나 돼서 당시에는 위험운전치사 즉 술이나 마약하고 정상상태 아닌데 운전하다 사고내서 사람 죽인 걸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게 위헌이 뜨는바람에 '술먹고' '뺑소니치고 '버린' 걸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없어짐 결국 조형기는 교특법위반(치사) 즉 걍 교통사고로 사람 죽인거 + 시체유기의 경합범으로 처벌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 집유3년을 받고 감방에도 들어가지 않음 ㄹㅇ 천운이 따라준 케이스임 진짜 감방갔으면 90년대 초반이라 해도 절대 그렇게 활동 못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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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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