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첫눈
2024-11-18 17:55
조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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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사단 중대장 엄벌 탄원 서명 운동 개시12사단 중대장 1심 선고 전에 탄원 서명 개시했다네요 다른 분들도 볼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 ------------------------------------------------------------------------------------------------ <故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 개시> - 가해자, 가혹행위 과실이지 고의 학대 아니라 주장… 11월 29일까지 서명 접수 - ▶엄벌 탄원 서명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HWNqpYPdGtIDd8HDsdSie9Qs3XQE2-3QrgiagI574OTJSnQ/viewform 2024. 11. 12.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나))은 육군 제12사단 故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 재판의 결심을 진행하고 2024. 12. 12. 14:00로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검찰은 중대장, 부중대장에게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를 적용하여 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명백히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여 발생한 참혹한 결과입니다. 가해자들은 얼차려 부여 절차를 위반하고, 군장을 무거운 책으로 채우고,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하고, 진행 과정에서 신체 이상 상태도 점검하지 않고, 쓰러진 뒤에도 신속히 후송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니고 과실이라 할 수 있습니까?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엄벌은 사필귀정이며 ‘가혹행위는 맞지만 학대는 아니다’, '과실이다'라는 가해자 측의 궤변이 절대 법원에 인용되어 선 안됩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2024. 11. 15.부터 11. 29.까지 2주 간 법원에 제출할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을 개시합니다. 박태인 훈련병 어머니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군대의 상관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군법을 무시하면서 아군 병사를 죽인 이적행위를 엄벌해주십시오. 망나니들에 의해 자식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피맺힌 당부를 남겼습니다. 장병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 결과를 과실로 치부하며 어떻게든 면피해보려는 이들을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참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엄벌 탄원 서명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HWNqpYPdGtIDd8HDsdSie9Qs3XQE2-3QrgiagI574OTJSnQ/viewform ▶ 故박태인 훈련병 어머니의 법정 최후 진술 전문: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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