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코시부키
2024-11-07 13:49
조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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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구분법1. 폭행 = 회복 가능
상해 = 회복 불가능 Ex) 주먹에 맞아 코피가 났다. (회복 가능, 폭행) 주먹에 맞아 실명이 됐다. (회복 불가능, 상해) -But, 목적 자체가 상해인 경우 회복 가능해도 상해임. Ex) 칼을 들고 상대를 다치게 하려함. (팔이 살짝 베여도 상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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