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 닉네임 기준으로 작성하겠음.

1. 과거 제로소년은 대으니가 메린이를 등쳐먹었다며 저격글을 작성하였음.

2. 대으니는 이 일을 명예훼손으로 제로소년을 고소하였음.

3. 고소 자체는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무혐의.

4. 이 고소 과정에서 알게된 제로소년의 '개인신상정보' 를 토대로 대으니는 신상을 털기 시작함.

5. 그 과정에서 스토킹그만 이라는 사람을 특정했고, 이름과 개인 SNS 를 찾아냄.

6. 그 이후 이 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스토킹그만의 예비 신부에게 인스타 DM 을 보냄.

7. 스토킹그만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격글을 작성하였고 현재 사태까지 이르게 됨.



그럼 왜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것인가?

대으니의 주장은 제로소년과 스토킹그만은 동일인물이다. 가 골자인데 이 과정에서

'범죄이력조회' 를 해달라고 요구를 함.

문제는 이 '범죄이력조회' 라는 시스템은 개인도 개인이지만, 어느 기업에서도 요구할 수 없는 시스템임.

어느 정도냐면 어떤 경찰공무원이든 범죄수사, 공판을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사유로 조회를 할 경우
최소 파면이상의 중징계 사유가 될 정도로 민감한 정보임.

그런데 그것을 동일인물인가 아닌가 를 보기위해 요구를 했다는건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 상황만 봐도 아찔한 상황인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고소를 통해서 얻은 '개인신상정보' 를 토대로

이름과 개인 SNS을 찾아낸 뒤 사건과 관련 없는 예비 신부에게 인스타 DM 으로 동일인물인지 아닌지 판단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험담을 작성함.

여기서 메벤에서 터진 건 총 3가지 이유임.

첫번째, 정말 제로소년과 스토킹그만은 동일인물인가?

이 문단이 가장 핵심인데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정확하게 동일인물이다! 라고 판단된게 아님.

즉, 대으니가 주장하는 동일인물이다! 라는 말은 신빙성과 정황이 맞다고 하더라도 확실치 않은 불분명한 사실임.

두번째, 고소를 통한 개인신상정보 유포 및 스토킹범죄

고소를 통해서 얻어낸 개인신상정보를 토대로 스토킹그만의 사진,이름,개인SNS,예비신부SNS 를 본인 길드 톡방에 유포를 함.

애초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남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게 될 경우 처벌이 강력함.

그런데 그것을 정황상 유력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드원들이 존재하는 톡방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포를 해버림.

애초에 고소를 통해 얻은 개인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것 자체가 범법행위에 속함.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 3자인 예비 신부의 개인 SNS까지 털어서 DM 을 보냄.

세번째, 범죄이력조회 요구

사실 상 확실한 범법행위로 요구해선 안되는 정보를 개인사유 때문에 요구를 함.

위에 적었다시피 경찰공무원들도 수사 또는 공판 용도가 아닐 경우에 조회를 하는 것 만으로도 중징계 사유가 되는 조회임.

그것을 개인사유만으로 조회해서 보여달라고 요구를 한것인데 사실 상 본인 스스로가 범죄행위를 했다고 자백한것과 동일함.

이 사건을 현재 형사로 근무중인 사촌형에게 물어보고 나온 말은

"그 어떠한 사유라도 수사 목적이나 공판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우리들도 쉽게 조회할 수 없는 정보다.
그 정보를 조회하는 것 만으로도 이력에 남기게 되고, 경찰 사이트에 조회 이력 로그가 남아 왜 조회를 했는지
무슨 사유로 조회신청을 넣었는지 확인이 들어오고 만일 그 이유가 수사 또는 공판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 직을 내려놓아야 할 정도로 민감한 정보"

라는 이야기를 들었음. 즉,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엄청 민감한 정보를 요구한 것.


즉, 이 사건이 커진 이유는 한명의 일반인이 단순히 자신을 저격한 사람을 찾는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개인신상정보 무단 취득, 스토킹범죄 행위, 범죄이력조회 요구 등등 법에 걸릴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본 메벤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서 계속 불타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