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약 1,6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에 대해 법원이 "시정명령의 효력
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향후 알고리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그 이유로 "쿠팡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
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처
분 성격의 결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본안 재판에
서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과징금 1,628억원에 대해서는 쿠팡 측의 집행정지 신
청을 기각했다. 과징금은 그대로 내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