슷으로
2024-09-30 08:40
조회: 443
추천: 4
출근길 개빡쳐서 쓰는 우회전 글1.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이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 금지. 아닌 경우 우회전 가능 이거 ㅅㅂ 하나만 알고있어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 파란불 끝날때까지 처 기다리는 짓은 안할텐데 운전대 잡으면서 기본적인거는 제발 숙지하고 끌고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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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해] 물통은 현질이 아니고 약관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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