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법안 내용대로면


앞으로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를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

법안 통과되면 해당 범죄들 성폭력 범죄로 분류함

그리고 저 범죄들 관련해서는 위장수사중에 의심만으로도

영장없이 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 부터 48시간 이내 승인 받아질수도 있다고


위장수사하면서 의심된다고 무고한 사람 한명 지정하고

선 수사 후 의심 대상자 감청하고 다 뒤져보고 나중에 승인 받는게 가능해진다는 내용같음

의심의 단계에서 인터넷 통신기록이나 감청 수사 가능하게 만든다는거임

그리고 디시 메벤 펨코 이런 커뮤티니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야짤이나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에 적용될 글 올렸는데

운영자가 즉시 삭제 못하면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려질수도있다고함



이거 빅브라더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