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꾸삥꾸빈
2024-09-27 15:10
조회: 357
추천: 0
메붕이들 질문 좀 함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해서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해외 게임사도 포함)은 온전히 무상으로 제공되는 아이템을 제외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확률정보를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라는데 이 경우에 만약 게임사에서 강화에 들어가는 재화를 단 한번이라도 캐시샵에서 팔았을 경우에 저거에 해당이 가능할까? 사례같은거 잘 엮어서 설명해주면 2만이니 드림..
EXP
58,207
(40%)
/ 60,001
핑꾸삥꾸빈
|
메이플스토리 인벤 자유게시판 게시판
인벤 전광판
[그건아닌데] 와글와글!!!
메이플스토리 인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호젤리] 우글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