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해외 게임사도 포함)은 온전히 무상으로 제공되는 아이템을 제외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확률정보를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라는데

이 경우에 만약 게임사에서 강화에  들어가는 재화를 단 한번이라도 캐시샵에서 팔았을 경우에

저거에 해당이 가능할까?

사례같은거 잘 엮어서 설명해주면 2만이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