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구매자가 민사를 걸어도 방법이 없는게

계정에 대한 권리는 명의자한테 있음

민사를 걸려면 명의가 민사 신청서한테 있어야 판매자 처벌이 가능함

처벌 기준은 '계정 권한' 기준을 함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2631970516

위 경찰청 블로그 보면 자세히 나와있음

계정 권한은 게임사에서 정하는건데

게임사에서 정하는건 당연히 명의자 기준으로 삼음

아무리 권리를 준다고 계약서를 쓴다한들 명의자가 이미 판매자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권리행사를 하겠음? 

저 경우에는 걍 판매자가 100% 다 받을수있음

판매자가 계정 판매했던 금액을 안주고 계정 회수한다면 처벌 받겠지만

큐브 배상금 받고 다시 비번 바꿔서 준다고 통보하면 판매자는 별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