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상금은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1차적으로는 넥슨캐시로 들어옴
2. 구매자는 캐릭터를 취득함으로 과거 이력까지 구매했다고 생각
  - 여기서 과거이력은 게임 내 비매너 행위 같은것도 포함(판매자가 말안했더라도 안고가야된다 생각)
3. 3조3항, 3조4항에 보면 판매자는 구매자동의 없이 계정정보 변경 불가능하며, 구매자가 본인인증을 원할 경우 본인인증해줘야됨.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위반임
  - 즉, 30추글의 회수해서 넥슨캐시빼먹고 비밀번호 알려주는건 계약위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