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다가 오늘 일이 좀 있었는데 인벤에서 법 관련 조언을 많이 봤던 것 같아서 글 써봅니다.
오늘 아침에 폭우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반지하 상가가 침수가 됐습니다. 완전 침수는 아니고 발바닥이 첨벙거릴 정도로 침수가 됐는데 세입자는 작년 7월에 입주하였고 작년에는 문제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후 침수 됐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같이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추가로 전기판넬을 설치하였고 그 판넬이 전부 물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저한테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이니 전액배상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구청쪽에도 연락해봤는데 구청에서는 작년 4월에 한 공사때문에 물길이 바뀌어서 홍수가 난게 아닐까하고 여쭤봤지만 작년 7월이후는 문제 없이 지냈으니 구청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분은 배상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셨습니자.
상가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가구를 임대인이 배상해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찾아보니 기존에 임대할때 있던 시설(벽지,타일)은 임대인이 원상복구 해주는게 맞고, 이후 추가로 설치한 가전이나 시설물은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다는데 비슷한 일 겪으신 분들 있으시면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줄요약
1. 본인 임대인, 세입자 가게가 침수 됐음
2.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가구, 영업손해배상하라고 함
3. 싫다고 말하니 소송한다고 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가구를 배상해줄필요는 없고 도의적으로 일부는 배상해줄 생각이 있는데, 내일 세입자분이 변호사랑 같이 얘기하러 오신다 하셔서 급하게 여쭤봅니다.